육군 500MD 헬기./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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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헬기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얻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절한 보훈당국의 결정에 불복소송을 내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10월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해 헬기조종사로 근무하다 2010년 5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계속 복무했다. 일반인의 순음청력역치(감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는 평균 25dB(데시벨)이지만, 2021년 3월 청력검사 당시 A씨의 역치는 우측 65dB·좌측 56dB까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정년퇴역을 맞은 A씨는 이듬해 1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뒤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 보훈지청이 지난해 6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절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수호·안전보장이나 이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직무·훈련은 경계·수색·위험물 취급·정비·수송·체포·검문·구조 등을 말한다.
법정에서 A씨는 "정찰비행·긴급출동·공중엄호 등 임무를 수행해 자신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보훈지청은 "A씨에게 여러 이비인후과 질환이나 고혈압 등을 진료받은 내역이 있어 헬기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난청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맞받았다.
비행경력증명서에 따르면 A씨의 총 비행시간은 5764.6시간, 착륙횟수는 1만2460회였다. 그중 대부분은 전투헬기인 500MD 비행시간과 착륙횟수(4319.5시간·1만942회)가 차지했다. 윤 판사는 "500MD가 전투용 헬기임은 보훈지청도 다투지 않는데, A씨가 이를 조종했다면 임무가 전투·작전수행 또는 교육훈련·정비 등이 아닌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또 "500MD 조종사는 보호구를 착용해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보호구가 점점 빠지는 현상이 나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됐고, 육군 조종사 중에서 가장 많은 청력검사 불합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에게 발생한 난청은 헬기 소음이 지배적인 원인으로 보는 게 옳다"고 밝혔다.
보훈지청은 이 판결에 항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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