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5 (일)

30년차 전투헬기 조종사의 난청… 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 한미연합 아파치 헬기가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음.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0여 년간 육군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難聽)이 생긴 퇴역 군인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퇴역 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해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2021년 정년으로 퇴역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병원에서 처음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퇴역 즈음 받은 청력 검사에서는 A씨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가 오른쪽 65㏈(데시벨), 왼쪽 56㏈로 측정됐다. 평균적으로 정상 청력인 25㏈보다 한참 높은 수치로, 중등도·중등고도 난청에 해당한다.

A씨는 2022년 1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신체검사를 받고 ‘재해부상 군경’으로 등록됐다.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의미다.

그러자 A씨는 그해 12월 “임무 수행 중 항공기 소음으로 난청이 생긴 것”이라며 공상 군경으로 변경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을 냈다. 보훈심사위는 A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에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육군에서 발급한 비행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A씨의 총 비행시간은 5764.6시간, 착륙 횟수는 1만2460회에 달했고, 대부분이 전투용 헬기를 조종하는 경우였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윤 판사는 “A씨의 난청은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발병, 악화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