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기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50대 배달기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이전엔 또 다른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하다가 이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온라인에서 비난을 받았다.
지난 2월 클럽 DJ 안예송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현장. 검찰은 안씨의 재판에서 해당 차량 몰수를 구형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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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안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안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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