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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보수규정 임의개정 교원 임금 미지급…대학법인,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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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피고 측 항소를 '기각'

보수규정 자주바꾸며 관리 소홀

근로자 집단의 동의없이 개정해

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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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교원의 보수 지급 규정을 제대로 된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개정해 미지급 임금 소송에서 진 사립학교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학교법인 측은 항소심에서 "국공립 대학 교원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자율성 침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김성주)는 전직 교원 A씨가 전남 소재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측에 미지급 임금 474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99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학교법인 산하 대학에서 전임강사와 교수 등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이사장이 바뀐 2009년 교직원 보수지급 규정을 부당하게 임의로 개정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광주고용노동청이 확정한 미지급 임금액 2억4000여만원에서 대학 측이 일부 변제한 금액을 뺀 임금 2억900여만원을 체불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학교법인은 개정된 각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이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측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보수 지급 규정이 2009년 이후 13차례 이상 개정됐어도 부칙에 기재된 시행일이 일치하지 않는 등 관리 전반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총장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 12명 명의로 각 작성된 '임금조정에 관한 동의서' 만으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근로자(교원)들의 집단적 동의 역시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학교법인이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소송을 낸 2021년으로부터 3년전인 2018년 이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임금 채권 시효 소멸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학교법인 측은 사립학교 교원 지위 관련 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들어 "사립대학 교원의 보수를 국립대학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보수 지급 기준에 대한 대학 측 자율성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새롭게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주장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해 "교원지위법의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 학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사립학교 법인과 교원 간 사법적 법률 관계까지 좌우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중 사립대학 교수와 직무의 성격이 가장 유사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국립대학 교수의 봉급표에 맞춰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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