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5 (일)

권한정지 끝 아니다…尹 ‘내란 수사·특검’ 칼끝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가 원수의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관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일 경찰이 압수 수색을 위한 대통령실 청사 진입 시도도 이 같은 이유에서 무산됐다.

헌법재판소의 변론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헌재법에 따라 선고까지 최장 180일 이내 운명이 엇갈린다.

국가 원수의 공백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고려해 선고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상계엄이 고유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고, 야당의 ‘폭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밝힌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 계획을 읽을 수 있다.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지난 3차례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법대로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내란죄 수사, 탄핵 심판 변론, 다가오는 특검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