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4 (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6인 체제' 헌재, 尹 탄핵 사건 심리 가능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어선 찬성 204표로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하게 됐다. 헌재는 현재 6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소추안 심리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변론이 공개되고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역시 가능하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열 수 있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두 대통령이 한번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일단 심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관 3명이 공석인 만큼 탄핵 여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헌재는 이종석 전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3명이 지난 10월 동시에 퇴임한 뒤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헌재는 지난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6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중대사인 만큼 재판관 6명이 결론내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결론이 정당한지를 놓고 결정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재판관 3명을 서둘러 선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의결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본다. 이럴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기초 심리를 진행한 뒤 추후 합류한 재판관 3명이 평의에 참여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9기)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27기)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했다. 국회는 이달 말 여야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연내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여당 몫과 상관없이 야당 추천 재판관 후보 2명이라도 먼저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재적의원 절반(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도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다.

탄핵 여부 결정은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내려야 한다. 헌재가 심리 기간 180일을 모두 쓴다면 내년 6월11일 결정이 나올 수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