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헌문란’ 목적에 ②‘폭동’…尹은 둘 다 부인
두 차례 담화로 12‧3 비상계엄 총괄자 분명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내란’으로 볼지
예비‧음모까지 처벌…군‧경과 공모 규명해야
대법 “법치주의 중대 훼손” 이례적 의견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본인을 향한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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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이미 윤 대통령은 두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이 지시했으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총괄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 형법은 제87조 이하에서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다.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 제1호)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 제2호)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뜻한다.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있느냐”, “폭동이 아니다”라고 강변한 배경에는 내란죄 실행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 깔려있다. ‘내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성립에 고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국회 봉쇄’ 시도 자체만으로 국헌 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 사건에서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보안 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해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죄 법정형은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중요 임무 종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 가담도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중대 범죄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계엄군이 철수하고 있다. 계엄군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헬기 등을 동원해 국회 경내와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에 강제 진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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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대법관까지 체포 시도
내란죄는 미수‧예비음모까지 처벌하고 있어 실행행위 단계를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검‧경 수사선상에 오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와의 사전 공모 정황이 입증되기만 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조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김 부장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 선포‧해제 가담자들에 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재판을 맡게 될 법원이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사항인 만큼 공개적인 의사 표시는 극히 이례적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에 김 전 대법원장과 권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질의에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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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성향 상관없이 인용 가능성
형사상 내란죄 죄책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성향과 상관없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 탄핵 결정은 심판 개시 180일 이내에 내린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 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국정운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2~3개월 안에 끝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경우 두 달 내에도 끝낼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제기된 혐의가 현직 대통령을 형사상 소추할 수 있는 내란죄인데다 규명해야 할 사실관계가 비상계엄 하나뿐이어서 예상보다 수사와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박일경 기자 (e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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