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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군사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에 대해 오늘(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어제 여 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장관 등의 지시를 받아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 여 사령관이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직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여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4곳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부분과, 서버 복사가 어려울 시 그냥 떼오라고 지시한 부분도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여 사령관을 10일과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이진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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