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요청 사실상 거부한 검찰엔 "18일까지" 시한 제시
경찰엔 시한 제시 안해…공수처 "이첩범위 논의 가능"
검찰·경찰·공수처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공수처는 "13일 저녁 검찰과 경찰에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검찰에는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시한을 못 박았지만 경찰에는 이 같은 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협의해 이첩 대상 사건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해서는 "이첩 범위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이 각각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모든 사건 이첩'을 고수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다만 검찰은 9일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첩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공수처에 사실상 '거절' 회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 이첩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을 통해 공수처와 소통하는 경찰은 별도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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