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9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흉기를 들고나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새벽 3시 반부터 반나절 동안 술에 취해 집에 오니 지갑이 없어졌다며 112신고를 56차례 반복했고,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차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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