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직원들이 2024년 종부세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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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가격 1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올초 주택가격이 내려가자 도봉구 소재 주택(5억원) 하나를 더 샀다. 자녀가 고등학생이라 10년 후 30대가 됐을 때 리모델링해서 독립 또는 신혼집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생각을 가졌다. 도봉구 주택엔 올해 8월, 세입자를 받았다. A씨는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2주택자로 세금이 나왔다.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16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야 한다. A씨 역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매년 12월15일인데 올해는 일요일이라 16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A씨는 2주택자인데 절세 포인트를 하나 놓쳤다. 집이 두 채인 A씨는 1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낼 수 있다. 도봉구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A씨는 9월 세무서에 관련 신고를 해야 했다. 시기를 놓쳤어도 방법은 있다.
A씨가 만약 9월말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면 지금 세무서에 방문해 도봉구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신고하면 종부세 계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유형을 보면 매입임대(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는 주택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로 전국의 1호 이상 있고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다. 단 2018년 3월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5년 이상만 돼도 합산배제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A씨의 도봉구 주택이 5억원이고 10년 이상을 임대할 계획이기에 종부세 신고시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1주택자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해당사항이 있는 지 잘 살펴봐야 한다.
올해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 공급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 분할 취득)에 대해 종부세가 합산배제된다.
또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및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올해 3월28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이 배제된다. 단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올해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됐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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