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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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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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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13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안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7만 달러가 북한 김영철에게 전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피고인이 김영철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관련자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살펴봐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일제 강제 징용된 사람들에 대한 유골 봉환 사업을 해오고 있고 한 번도 돈이 풍족한 상태로 이 사업을 해본 적 없다가 쌍방울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며 "이때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해 채무를 변제한 것인데 이런 내용이 소명되지 않아 1심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고 했다.

변호인은 "협회를 운영하면서 회계를 정리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금액을 횡령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그렇지만 사적 이익을 위해 보조금 등을 착복하지는 않았다"고 집행유예로 처분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회장은 "제가 중국에서 주중북한대사관 등을 수시로 만났고 북한 고위급들도 쉽게 만나는 위치에 있었는데 추방을 감수하고 중국 공항에서 큰돈(7만달러)을 김영철에게 직접 전달했을 리 없다"며 "나머지 4억원의 대북송금 관련해선 후원사인 쌍방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5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특경법상 횡령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증거은닉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20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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