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이첩 범위 추가 논의 가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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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12·3 불법계엄 사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공수처는 8일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를 이유로 13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지만, 두 기관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4일 "전날 저녁 검찰과 경찰에 대해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엔 사건 이첩 시한은 이달 18일로 명시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함께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선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과도 (사건)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8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공지했다. 이첩 기한은 13일이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것을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각각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세 기관은 5일 일제히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6일 군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경찰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인력 대부분을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특별수사단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공수처 역시 3일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고, 그 결과 군 관계자 등에 대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에서 예외인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관련 범죄'로 내란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봤다.
검찰이 사건 이첩에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및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편성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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