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이 사고 해역에서 금성호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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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를 목격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이 선단선의 항적과 A호 선원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A호는 금성호 전복 직후 약 25m 근접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호는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A호 선장은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성호는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잡는 어선으로, 본선(금성호) 1척과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작업한다.
앞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인 금성호는 지난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침몰했다.
당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선원 5명이 사망했고, 9명(한국인 7명·인도네시아인 2명)이 실종된 상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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