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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끝까지 싸우겠다" 윤 대통령, 보란듯 권한 행사…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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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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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튿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퇴진전까지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대국민 담화 이후 국정운영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한 데 이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으로의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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