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형사소송법,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지 못해"
"영장집행 방해자들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위법적 행태 근절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12일 민변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8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는 데 그쳤다"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이라 할 수 없다"며 "윤석열에게 적용되는 내란죄는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로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보다 더 중대한 국가이익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했다"며 "당시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대통령실 등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에 맞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특수단의 강제수사를 방해하는 비호하는 공무원들은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특수단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문언에 합당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라"면서 "이러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하여 이와 같은 위법적 행태를 근절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약 8시간 가량 대치가 이뤄졌다.
결국 특수본은 대통령실의 자료 임의제출을 받아들여 대통령실이 제출한 자료만 확보하는데 그쳤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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