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에 국힘 5명도 찬성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
윤 대통령 이번에도 거부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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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자원을 끌어모아 윤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한 이 특검법은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4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나란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내란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법은 비상계엄의 배경부터 군부대 국회 투입, 정치인 및 시민단체 체포 시도 등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은 역대급 규모의 ‘매머드 특검’이 될 전망이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파견공무원 80명 등 200여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가장 컸던 특검은 100여명 규모의 박근혜·최순실 특검인데 그 두 배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란 특검의 운영비·인건비 등 소요 비용은 2025~2026년에 걸쳐 총 157억37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근혜 특검이 쓴 금액(54억8600만원)의 세 배 규모다.
내란 특검은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이 통과된 상설특검의 수사인력도 흡수하게 된다. 경찰·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도 특검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10월 세 차례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이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씨 파문으로 불거진 여당 공천개입 의혹까지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두 특검 모두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는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권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도 당초 원안은 정치인이 아닌 법원행정처장 등 법조계 인사들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민주당은 법안 정부 이송 시점을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로 잡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그 이후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도 추진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국회에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다.
앞서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정조사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즉시 내란사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회 구성원으로서,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있다면 즉시 참여하라“고 압박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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