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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불량 골제 유통 차단···‘골재 유통이력관리제’ 시범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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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pixabay @Kristin Eis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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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량 골재 유통을 막기 위해 ‘골재 유통이력관리제’ 시범 운영에 나선다.

골재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다 환경 규제로 양질의 천연 골재원이 감소하면서 불량 골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골재 채취 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 납품서를 마련해 이달 13일부터 10개 골재 채취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관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골재 판매자는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 납품서를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는 “표준납품서를 등록하면 골재 수요자뿐 아니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도 골재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 골재는 레미콘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에는 품질 확인이 어려워져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

다만 골재 유통이력제를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골재 이력 관리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 관리는 건설공사 품질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 채취 업체뿐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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