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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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징역형 확정 판결이 나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집행을 위해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판결 이후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재판 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은 관할 지방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서 형 집행 촉탁을 받는 대로 조 대표에게 연락해 형 집행을 위해 13일 출석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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