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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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대해상, 악사손해보험 등 12개 손해보험사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개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92억7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대해상,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상품 소개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에게 동의를 유도하는 재유도 창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법정 고지사항을 누락하거나 동의 내역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방식이 사용됐다.
이들 보험사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의 마케팅에도 활용했으며, 자동차보험에만 국한해도 약 3000만 건의 마케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적법한 동의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4개 손보사에 과징금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내부통제 절차 강화와 동의 절차 개선 등을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대상이었던 12개 보험사 모두가 보험료 계산 후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1년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12개 보험사에 대해 보유 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특히 롯데손해보험에는 1년이 지난 32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태료 54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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