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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속보]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벌금 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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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과 그의 아들 입시에 쓰라고 가짜 인턴활동 확인서를 떼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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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 주고도, 21대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범행을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손준성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을 통해 최 전 의원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문건을 건넸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이 사건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지시와 진행, 공소 제기에 이르는 1년의 과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모든 수사 절차가 적법했고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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