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오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처방을 받게 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계속돼 수수한 양도 많다”고 말했다.
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오씨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오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