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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가족 음해했는데 겨우 1200만원"…박수홍 형수 '벌금형'에 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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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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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그의 형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자, 누리꾼들은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분노의 댓글을 적었다.

박수홍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수 A씨 재판 결과를 직접 공유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A씨는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누리꾼들은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대폭 낮은 판결이 나온 것 아니냐며 분노했다. 이들은 박수홍의 공지 글에 댓글을 적어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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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박수홍 행복해다홍'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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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겨우 1200만원이라니…한 가족을 뒤에서 음해한 대가가 너무 약하다", "한 사람 인생을 박살 내놓고 꼴랑 벌금? 진짜 대한민국 현실이다", "수홍님이 겪은 고통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해요" 등 댓글을 남겼다.

박수홍 형수 A씨는 지인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 관련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 또 이를 인터넷 댓글과 기사 등으로 전파하려고 시도했다. A씨는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변에 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딸이 정신적 충격이 심해 치료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해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 글을 전송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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