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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사망사고 책임물어 화순농협 조합장 중처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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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지검 광주고검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검찰이 약 2년 전 발생한 미곡 처리장 사망사고 책임을 물어 전남 화순농협 조합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화순농협 조합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직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화순농협 미곡처리장에서는 2023년 1월 11일 오후 6시 11분께 화물 적재기를 수리하던 20대 직원이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기계를 수리하던 중 위로 올려진 적재대가 갑자기 급강하하면서 기계 아래에서 수리 중이던 직원이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고의 직접 책임자 외에도 경영책임자인 농협 조합장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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