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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동거설 유포한 박수홍 형수 "죄질 불량" 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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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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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 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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