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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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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비상계엄, 野 폭주 연관있나…'고도의 통치행위'가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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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군대가 국회 들어와…통치행위 말이 되냐"

윤상현 의원 "대통령제 고치지 않으면 비극…개헌 필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 등의 입법 폭주 때문이라며 고도의 통치행위가 대법원 판례라고 방어진을 쳤다. 그러면서 여권에서 거론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조기퇴진이 아닌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물은 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날 담화를 보면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 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야당의 고위공직자 탄핵으로 22명이 직무정지됐고, 검사탄핵 및 법관 겁박으로 사법 무력화가 시도됐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 총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이 정부안에 비해 4조1000억원 감액된 것,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특수활동비 삭감 등에 대해 묻자 한 총리는 "걱정이긴 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죄 요건인 참전, 국헌문란에 윤 대통령이 해당하는 것이 있냐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과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며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검토했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또 국회가 만든 법률이 위헌법률로 확정되더라도 국회 법률제정행위장(의원)들이 처벌받냐,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를 했을 경우 헌재가 기각했을 때 처벌받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렇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5000만달러를 북송한 것에 대해 처벌이 안 됐다고 박 장관에게 이유를 물었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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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이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윤 의원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고도의 통치행위라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을 향해 "미쳤냐", "전두환"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것을 통치행위로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 공부를 해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는 중대기로에 있다.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다"며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헌법개정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윤 대통령이 조기하야하고 바로 대선이 있으면 차기 대통령하에서 헌법개정은 물 건너 간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사법적 심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 없다"며 "여·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를 위해 한 번 결단하자"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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