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군대가 국회 들어와…통치행위 말이 되냐"
윤상현 의원 "대통령제 고치지 않으면 비극…개헌 필요"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물은 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날 담화를 보면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 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야당의 고위공직자 탄핵으로 22명이 직무정지됐고, 검사탄핵 및 법관 겁박으로 사법 무력화가 시도됐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 총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이 정부안에 비해 4조1000억원 감액된 것,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특수활동비 삭감 등에 대해 묻자 한 총리는 "걱정이긴 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죄 요건인 참전, 국헌문란에 윤 대통령이 해당하는 것이 있냐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과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며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검토했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또 국회가 만든 법률이 위헌법률로 확정되더라도 국회 법률제정행위장(의원)들이 처벌받냐,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를 했을 경우 헌재가 기각했을 때 처벌받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렇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5000만달러를 북송한 것에 대해 처벌이 안 됐다고 박 장관에게 이유를 물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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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이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윤 의원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고도의 통치행위라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을 향해 "미쳤냐", "전두환"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것을 통치행위로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 공부를 해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는 중대기로에 있다.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다"며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헌법개정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윤 대통령이 조기하야하고 바로 대선이 있으면 차기 대통령하에서 헌법개정은 물 건너 간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사법적 심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 없다"며 "여·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를 위해 한 번 결단하자"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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