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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조국, '입시 비리' 등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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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조 대표는 구속 수감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12일)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된 지 5년 만이자, 2심 선고 뒤로 10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무죄추정 원칙과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심부터 3심 대법원까지, 조 대표에게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징역 2년 형 판단은 같았습니다.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 딸의 입시를 위해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였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내리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징역 2년 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하루 이틀 내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내일까지 형 집행을 위한 소환을 통보한 뒤,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과 더불어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형 집행 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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