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범하면 수사 주도권은 특검으로…계엄 수사 주체로서 역할해야 국민 의구심 해소"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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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간다. 특검 국면으로 전환되기 전 최대한 수사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찰 특수단은 11일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고 같은날 오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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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범 후 수사 주도권은 특검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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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의 신병을 서둘러 확보한 것과 관련 경찰 내부에선 '신속성'이 최우선 순위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 출범 후 경찰의 수사 공간이 사실상 소멸되는 점을 고려하면 명예 회복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점에서다. 경찰은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통해 계엄 세력에 가담했다는 오명을 떨쳐야 하는 상황이다.
A 총경은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주도권은 특검으로 간다"며 "특수단도 최대한 수사 완성도를 높인 상태에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빌드업' 수사"라며 "(윤석열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국회 경비대장, 서울청장,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수사부터 시작해 군 관계자를 수사하는 방향밖에 없다"라고 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행위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가결했다. 일반특검인 '내란 특검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절차를 간소화한 상설특검을 먼저 가동한 뒤 일반특검으로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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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수사 주체로서 역할해야 국민 의구심 해소"…청장 긴급체포-용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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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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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이 출범하면 수사기관은 기존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 7조 3항에 따르면 특검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건 수사 기록과 증거 등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B 총경은 "특검이 출범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 기록을 넘기면 수사기관의 실력과 노력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체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야만 경찰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응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 특수단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특수단은 11일 새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약 11시간40분 조사받다가 체포됐다. 김 서울청장은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했다.
특수단은 같은날 오전에는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B 총경은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조직이 여러 비난을 받고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일 밤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후 국회 인근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이후 밤 11시6분 김봉식 서울청장의 건의로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등 출입을 일시 허용했으나 밤 11시37분부터 재차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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