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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웹툰기업 7개사, '아지툰' 엄벌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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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 [사진=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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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툰 기업 7곳(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 등)이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소속 7개 기업은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에 불법 사이트 '아지툰'·'아지툰 소설' 운영자 A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지툰'·'아지툰소설'은 각각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웹툰 75만회, 웹소설 251만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면서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했다.

이에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수사협력을 통해 A씨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검찰은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오는 12일 A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카카오엔터 등 7개사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탄원서에는 A씨가 불법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면서 수많은 저작권자들에 큰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창작자들이 입은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최소 수십 억에서 최대 수백 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조차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다면, 저작권 피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 행위인지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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