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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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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웹툰 기업 7곳,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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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아지툰’ 1심 앞두고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운영진 엄벌 탄원서 제출


매일경제

불법 웹툰 사이트 예시 [출처 = 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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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 등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소속 7개 기업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지툰 운영자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과 불법 웹소설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소설’을 운영해왔다. 운영자 A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오는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해당 웹사이트는 웹툰 약 75만 회차와 웹소설 약 25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원서를 제출한 7개 사는 “피고인(운영자 A씨)의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수많은 저작권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국내외 불법 유통 판매 및 이용자들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훙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약 7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추적 기술을 활용해 불법 사이트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 힘쓰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단속 시 접속 링크만 바꿔 다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통상적으로 선고되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금액은 피해 규모 대비 현저히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다면, 불법 유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저작권 피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 행위인지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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