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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합창단장·단원 불복에 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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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대치사 아닌 학대살해죄 적용돼야"
한국일보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 5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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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회에서 가혹행위 끝에 여고생을 숨지게 한 교회 산하 합창단 단장과 단원 2명에게 학대살해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교회 합창단장 A(52)씨와 합창단원 B(41)씨, C(54)씨, 피해자(17)의 어머니인 D(52)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의 죄명도 동일하게 변경해 각각 징역 4년과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학대 고의와 공모 관계 등은 인정되나 살해의 고의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살해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했을 때 A, B, C씨에게 학대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드러난 부분조차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유일한 친권자인 D씨에게도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와 C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D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와 단원 2명도 선고 공판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피해자를 올해 2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교회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학대하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몸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간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에게 성경 쓰기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 오르기를 1시간 동안 시켰다. 5월 15일 오후 8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사인은 혈관 내 덩어리(색전)가 폐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인 폐색전증이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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