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살인 대신 학대치사죄 적용해 유죄 선고하자
“법원이 채택한 증거로도 살인 고의 충분하다”며 항소
“아동학대치사 아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돼야” 주장
피해자 친모에 대해서도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법원이 채택한 증거로도 살인 고의 충분하다”며 항소
“아동학대치사 아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돼야” 주장
피해자 친모에 대해서도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인천지검 전경. 지홍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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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인천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17세 여고생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 3명에게 아동학대살해 고의가 충분히 인정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항소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드러난 부분조차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 3명에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 친모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합창단장 A씨(52·여)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54·여)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어머니(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목 변경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 전반을 지시하고 승인한 A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직접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신도 2명에게 징역 30년, 피해 여고생 친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A씨 등은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피해자(17)를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양발을 결박하는 등 26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발견 당시 두 손목에 결박 흔적이 있었고 온몸에 멍이 있었다.
피해자는 “차라리 정신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은 교회에 감금하고, 이상 증세를 보일 때 마다 몸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경 쓰기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지속되는 학대에 건강 상태가 나빠진 피해자는 지난 5월 4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가 됐고, 5월 6일에는 물을 포함해 음식물을 전혀 섭취할 수 없었다.
피해자 친모는 “합창단이 딸의 치료를 맡겠다”는 말에 딸을 교회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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