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총수 2명 동시 유고…전례없어
경찰청 차장 “민생치안 유지 우선”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박준규·이용경 기자]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우두머리 두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동시에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창설 80주년을 앞둔 경찰 역사에서 전례없는 일로, 경찰청은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11일 오전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조지호 청장의 긴급체포를 두고 “새벽에 즉시 보고를 받았다. 마음이 아프다”면서 “조직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날 9시 30분에 전국 경찰 지휘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는 철저히 진행하며 사실이나 진상 규명을 확실히 하되 민생범죄 경계, 치안유지 등에 매진해 달라는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경찰법’은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서울경찰청도 김봉식 청장을 대신해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이 직무를 대행할 전망이다.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경찰청 훈령)은 소속 기관장이나 공무원에게 유고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이 규칙에는 유고의 유형으로 ‘사고’만 담겨 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간밤에 긴급체포됐고,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돼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장님들이 긴급체포된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지 확실히 결정하진 못했는데 (규칙상) 사고로 보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직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란죄 혐의로 피고발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왔다. 지난 6일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였고 10일엔 두 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수본이 경찰청 소속 기관이라는 이유로 경찰 수사관이 ‘윗선’을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셀프수사’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두 청장이 긴급체포되며 이런 우려는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나, 치안 공백을 우려가 반대로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국수본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국수본부장 중심으로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