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부터 軍투입 등 지휘”
검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10월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오른쪽)과 김 전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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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부터 군 병력 투입까지 상황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는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대통령으로서 내 판단”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고 밝히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태열 외교장관 등이 강하게 반대 뜻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내 판단”이라며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격앙된 상태로 회의실에서 나와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중에도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이 따라가 말렸지만 윤 대통령은 “내 판단이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은 이날 밤 10시 27분 선포됐다. 직후인 오후 10시 53분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홍 전 차장 증언이다. 이에 자신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국정원에 주요 정치인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비슷한 시각,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투입을 담당하던 군 지휘부에도 전화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전화해 현장 상황을 물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 23분 발령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작성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초고를 작성해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정 항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정된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하달했다. 박 총장이 “법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김 전 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은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법률 전문가인 대통령이 당연히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생각해 박 총장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새벽 1시 2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 지하 벙커(전투 통제실)를 방문했다. 그러고는 전투 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 박 총장과 30분가량 대응 회의를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즉각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수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픽=김하경 |
◇검찰, 尹 대통령 ‘내란 수괴’로 지목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총지휘했다는 증언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수괴),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도록 돼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직접 건의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특수본은 그런 김 전 장관에게 수괴가 아닌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자로 지목한 것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 외에도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과 경찰을 국회 등에 투입한 현장 지휘관들은 단순 가담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 지시로 출동한 일선 병력과 경찰관은 혐의 없음 처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수괴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금고이지만,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10~50년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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