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한 달여 만에 허점을 발견해 이를 수정하려는 것인데,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돼 시장 혼선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ETF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공문을 증권사·운용사에 발송했고 공매도 가이드라인에도 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공매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주식 또는 펀드를 보유한 상대 기업에서 차입 승인을 받은 뒤 매도해야 한다.
그런데 추가 발행 ETF를 활용한 공매도는 이런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고, 관련 규정도 미비한 상태였다.
해당 ETF를 보유한 자산운용사와 차입 논의를 하지 않고, 추가 발행 절차를 진행하는 증권사에 문의하는 구조였던 탓이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해 자산운용사 등에 ETF 추가 발행과 차입 승인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2022년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를 발견해 7월부터 조사에 착수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이 불분명했다는 이유로 ETF 공매도 제한 위반을 제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사안과 함께 상정된 주식 공매도 제한 위반이 문제가 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