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총학생회장과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의 법률대리인인 이경하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경하 법률사무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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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해 협박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 등을 한 누리꾼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부 언론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에 대해서도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와 관련 왜곡·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장과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의 법률대리인 이경하 변호사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총 36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은 디시(DC)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에펨코리아,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동덕여대 총학생회장과 ‘사이렌’ 소속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캐내거나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게시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동덕여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 스토킹, 살해 협박, 성적 모욕 등 각종 범죄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정기적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 이아무개 교무처장과 인스타그램 동덕여대 폭력시위 반대 재학생팀 계정 운영자 등 학교 관계자와 ‘주간조선’과 ‘채널에이(A)’ 등 언론사 기자들도 피고소인에 포함됐다.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에스엔에스 계정과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하 변호사는 “에스엔에스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자극적으로 기사화하는 데 급급해 피해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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