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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사건 병합…피해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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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종교단체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사진=안티JMS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재판 중인 1심 법원이 또 다른 피해자 8명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정씨와 JMS 목사를 지낸 정씨 주치의 A(48)씨, JMS 인사 담당자,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준강간과 공동강요,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정씨 측 병합 신청을 받아들여 정씨의 추가 기소 사건을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JMS 교단 내 '신앙스타'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또 이 사건을 현재 1심 진행 중인 재판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병합을 신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 역시 지난 공판에서 "소송 효율성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병합을 결정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기일 추가 기소 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 예정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정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다. 그는 출소 직후부터 다시 성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2018년 2월 출소한 뒤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 외국인 여신도 2명을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추행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 10월 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 5월 28일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2명에 대한 준강간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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