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로 고발된 경찰 범죄 직접 수사대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관련사건 수사 가능해
"이첩 요청한 공수처와는 협의 중"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해 "한동훈 장관 시절 만든 불법 시행령에 의거한 수사"라고 비판하며 '긴급 수사금지 처분'과 검찰 수사 책임자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했는데,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과정에서 개정된 검찰청법상 명백하게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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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가목에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부패범죄'가 규정돼 있고,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 나목이 부패범죄의 일종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4조의 부패범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별표1의 2호 가목에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포함돼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 같은 검찰청법과 시행령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죄까지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제4조 1호 다목은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장관 시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위해 만든 시행령을 근거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서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제4조가 직접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로 규정한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직 검사 A씨는 "검찰청법 제4조 1항 나목을 보면 경찰공무원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고, 같은 항 다목은 '나목의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나 '나목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또한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해 경찰이 범한 범죄와 관련성 있는 범죄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란죄도 당연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뉴스 화면에 가장 많이 비친 게 경찰이었다"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고발장이 접수된 것도 경찰 지휘부의 내란 혐의 관련 고발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다수의 경찰 간부가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는 건 부적절하며,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경찰이 범한 범죄(내란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 권한이 있다면 내란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권도 당연히 있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다만 검찰은 경찰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검찰은 사건 이첩을 요청한 공수처와는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공수처는 "이른바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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