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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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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발주자 넘어 산안법상 도급인 해당” 유죄 판결

경향신문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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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갑문 공사 중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사장 등은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중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청업체 노동자 A씨(46)는 사고 당일 오전 8시쯤 갑문 위에서 정기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재판은 최 전 사장 등을 도급인으로 봐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로 봐야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하면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1심은 인천항만공사를 도급인으로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공사 측이 건설공사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며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라며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에 대해 “당시 공사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라며 “안전보건기준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시 사고나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사 측도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도급인 여부에 대해선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 유지·보수 전담부서를 두고,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산재 유해·위험 요소에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IPA는 시공자격 보유와 상관없이 도급인이라고 판단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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