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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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과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8일)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 피의자 김용현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며 "법원은 이와 함께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공수처, 검찰,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수사 우선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언론 보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 수사기관"이라며 "처장의 지휘 아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수사 인력 전원이 투입돼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규정에 따라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문 등 초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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