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내란죄 수사 ‘급물살’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24.12.08 15:56 최종수정 2024.12.08 21:28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