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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계엄의 밤’에 울린 경찰청장의 전화··· 통화 시각에 국회엔 무슨 일이 [경솔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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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통화내역과

계엄 후 국회 발생 상황 대조

김봉식 청장과 9차례 통화해

박안수 계엄사령관과는 3번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령이 발표된 직후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를 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계엄의 밤’에 이뤄진 14만 경찰의 수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통화 내역이 일부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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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공범’으로 몰리는 조 청장··· “계엄령 사전에 몰랐다”

이달 5일 오전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했다. 조 청장은 계엄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청장은 경찰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이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인데,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했다면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하자 조 청장은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답했다. 이어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질문에는 “헌법의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3일 계엄이 선포되기 전, 조 청장은 퇴근 시간 무렵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받고 ‘사무실 근처에서 대기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계엄 발령 사실 또한 언론을 통해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사무실에 있었던 조 청장은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언제, 누구와 통화를 했고 그 무렵 외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 지 시간대 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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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밤에 오간 김봉식 청장과의 6차례 통화··· 그 무렵 국회는

오후 10시 31분,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통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국회 주변 안전 조치 강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0시 35분, 실제로 통화가 이뤄진 지 4분 뒤 서울경찰청은 국회 인근에 5개 기동대를 파견해 정문 등에 배치했다.

오후 10시 30분~40분 사이 조 청장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계엄군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의 전화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 조 청장은 주요 인사의 위치 확인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선관위에 계엄군이 간다는 사실을 전했다. 다만 경찰력 지원은 요청하지 않았다.

오후 10시 41분 조 청장은 선관위와 관련해 충돌 등 상황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통화를 해 선관위 과천청사에 안전 조치 등 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오후 11시 9분부터 11시 58분까지 경찰 94명이 선관위 밖 버스와 정문에 배치됐다.

오후 10시 45분, 조 청장은 김 청장과 재차 통화를 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0시 46분 서울경찰청은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시위대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을 차단했다.

오후 10시 59분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첫 통화를 했다. 박 사령관과의 통화 직후 조 청장은 김 청장과 다시 통화를 했고, 김 청장은 관계자 출입 허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1시 6분 서울경찰청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신분을 확인한 뒤 국회 출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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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령관 전화 받자 다시 닫힌 국회··· 조 청장 “처음엔 거절”

오후 11시 22분 조 청장은 박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 청장은 행안위 긴급질의에서 “박 사령관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사령관은 국방위에서 “통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조 청장은 “박 사령관에게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고 답했지만, ‘포고령이 내려졌으니 확인해달라’는 계엄사의 요청을 받고 포고령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부의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는 오후 11시 30분께 경찰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1시 23분 조 청장은 김 청장과 재차 통화를 했다.

오후 11시 34분 조 청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 조 청장은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후 11시 36분 조 청장은 김 청장과 6번째 통화를 했다. 이 통화에서 조 청장이 김 청장에게 계엄사의 국회 전면 통제 요청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후 11시 37분 서울경찰청이 계엄사의 포고령을 확인한 뒤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에 대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기 때문이다. 조 청장의 지시는 경비국장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조 청장의 휴대전화에는 통화 기록이 2시간 가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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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빠르게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경찰 복귀는 2시간 뒤

그 사이에 조 청장은 24일 오전 12시께 경찰청 지휘부 회의를 진행했으며, 오전 12시 46분 전국 경찰관서 비상근무를 발령했다. 국회에서는 오전 12시 48분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20여분 뒤인 오전 1시 0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시각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관계자 출입 요구 요청을 받았으며, 계엄군은 오전 1시 10분께 국회에서 철수를 시작했다.

오전 1시 38분.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서울경찰청 차장과 전화를 해 국회 관계자의 재출입을 논의했다. 같은 시각 조 청장과 김 청장도 통화를 했다.

오전 1시 24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김 청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구두로 보고했고, 3분 뒤에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이 다시 허용됐다.

오전 1시 45분 조 청장은 김 청장과 통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상황이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전 2시 3분에 계엄군이 국회에서 전원 철수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이 가결된 지 약 2시간 만인 오전 3시 1분 경찰도 순차적으로 부대에 복귀하기 시작했다.

오전 3시 34분 조 청장은 박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 1시간 뒤인 오전 4시 30분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오전 5시 58분 조 청장은 김 청장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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