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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尹, 29일 10시 출석하라"···사실상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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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통보에도 尹 불출석 전망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저울질'

경호법 충돌은 강제수사 걸림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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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수처는 이른바 ‘성탄절 소환’이 불발된 지 하루 만에 재차 강제수사를 꺼냈다. 하지만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등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공수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 특급(익일) 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앞서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등을 저울질했다. 그러나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해온 만큼 재차 소환 통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사 당국의 경우 3차례까지 소환을 통보한 뒤 강제수사 등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번이 마지막 통보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혐의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대응이 먼저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소환 조사를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 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사 당국이 강제수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혐의의 성립 여부와 수사기관 혼선에 따른 불법 수사 여부를 앞세워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자체가 큰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법률 절차상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판사 출신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판사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수사 절차에서 인신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판사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경호법상 강제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처장은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경호 구역 내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안전조치 등이 가능하다. 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부담 요소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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