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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탄핵안 표결 오늘이 가장 불안하다” 20만 시민 폭발할라 초긴장 [취재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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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표결 전후해 ‘2차 계엄’ 가능성

군인권센터 ‘7일~8일 2차 계엄’ 가능성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판결 앞 계엄문건 작성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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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치러지면서 2차 계엄에 대한 우려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고 ‘칩거’에 들어간 뒤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 될 경우 시민 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계엄법 상 계엄 발령 이유인 ‘치안 확보가 어려울 때’로 해석해, 경비계엄을 선포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시점 국회 앞엔 2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신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회에서 제2의 계엄은 없다고 했다.

국회, 7일 오후 본회의서 尹 탄핵안 표결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본회의 안건으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상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 일정이 잡혔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탄핵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는 의원이 이미 나온 상태다. 탄핵안의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 요건도 이와 동일하다.

문제는 본회의 표결을 전후해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 경 전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 8월부터 주장해왔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두번째 계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 “100%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 했고, “정권 교체나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이번 계엄의 최대 동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가 당초 7일 오후 7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하려 했던 계획을 당겨, 6일 중 표결 논의를 진행하려 했던 것 역시 ‘2차 계엄’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비상의총을 소집했고, 민주당 역시 긴급 의총을 열고 탄핵안 상정 시점 및 찬반 입장 여부를 확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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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을 필두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사진=연합]



김용현 外 계엄 핵심세력 여전히 ‘현직’
2차 계엄을 우려하는 이유는 계엄 선포 155분만에 ‘계엄 해제’가 내려졌던 1차 계엄 때보다 더 계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차 계엄 실패 원인으로는 계엄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 장악이 늦었기 때문인데, 여기엔 헬기 이착륙에 대한 지휘 혼선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특전사는 헬기로 이동해야 하는데 비행 구역을 공군에서 안 열어줬다. 그러다 보니 이걸 허가해 달라, 아니다로 40분께 지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전사가 국회에 늦게 도착하다보니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먼저 국회 본청을 점거했고, 이후 특전사들의 본청 진입과 본회의장 진입이 막히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킬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2차 계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1차 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맡았던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같은 지시가 온다면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곽 사령관은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과 같은 지시가 있더라도 그런 지시는 제가 거부하겠다. 국민께 죄송하다. 작전 투입됐던 특전대원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장관 대행 역할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 차관도 “2차 계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대통령도 이날 담회에서 제2의 계엄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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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꾸며졌던 계엄 세부 계획 문건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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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처렁? ‘표결‘ 전후해 계엄 가능성
계엄 핵심관계자들이 국회의 탄핵 표결을 전후해 2차 계엄을 우려하는 시각이 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발견된 ‘계엄 계획 문건’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됐었는데, 계엄 문건에는 인용이 안될 경우 광화문과 헌재 앞에서 시위중인 군중들이 소요를 일으킬 것을 가정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안이 담겼었다.

당시 작성됐던 기무사의 계엄 계획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선고 직전이던 2018년 3월, 기무 사령부는 위수령과 계엄령 시행에 대비한 매우 구체적인 문건을 작성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무기를 탈취하는 등 폭도로 변할 것이라 전망하고 공수부대 등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한다고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주력 부대로 동원됐던 ‘707특수임무대대’는 대기병력으로 남겨둔 뒤 서울에서 소요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서울에 투입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전방을 지키는 기갑여단과 전방 사단들을 서울로 진주시키고 1공수·9공수도 투입해 국회를 장악하는 시나리오도 담겨있었다.

해당 문건은 정권이 바뀐 뒤인 2018년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문건 발견을 보고받고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엄 핵심당사자였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수사는 유야무야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조 전 기무사령관은 귀국해 재판을 받고 있으나, 법원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6월 석방됐다.

계엄법상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가지로 나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비상계엄 요건으로 제시한다.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비계엄 선포 규정이 느슨한 탓에 2차 계엄은 ‘경비계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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