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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국회, 오후 5시 본회의 ‘김여사 특검법’· ‘尹대통령 탄핵안’ 순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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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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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5시 본회의을 열고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재의의 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순으로 안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2인 20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전체 의석수는 192석으로, 국민의힘 108석 중 8석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투표에 나서는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1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였다. 특검법 재의결 요건은 재석 의원의 3분의2인 이상 찬성이다.

전병수 기자(outstand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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