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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따져보니] 대통령의 '체포 지시'…법적 근거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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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각 당의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 증언도 나오고 있어 사실인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릴수 있는지, 대통령의 사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먼저 평상시, 일상시에는 대통령이 개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는 건 불가능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체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하는게 원칙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엔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하거나, 현행범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체포가 가능한데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대해 담당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특정인을 콕 집어서 체포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는 계엄령을 선포했던 상황이었는데, 계엄시에는 대통령이 누군가를 체포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까?

[기자]
네 계엄법을 살펴보면 미리 포고령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가 위반을 하면 계엄사령관이 체포·구금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계엄사령관을 지휘, 감독 할 수 있는데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그렇다고해도 명령의 체계를 따라야하고, 어떤 이유로 체포할 것인지 근거가 있어야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계엄법 13조에는 계엄시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학자들은 체포 지시가 만약 사실이라면 포고령에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부분을 근거로 삼으려 했던거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삼았어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비상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시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합법적인 계엄 상황이라면. 그런데 그것도 정상적인 계통을 밟아서 해야되겠죠."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를 지시했단 주장도 있는데, 국정원이 계엄시에 누군가를 체포하는건 가능한겁니까?

[기자]
불가능합니다. 국정원은 2020년에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대공 수사권도 없어져 수사, 체포권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요 국정원법에보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면 7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습니다.

[앵커]
아직은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체포 지시가 혹시나 사실로 드러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됩니까?

[기자]
법률전문가들은 체포 지시가 만약 사실이라면, 형법상 불법 체포, 불법 감금죄 미수에 해당하고 직권남용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이런 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하고요, 내란죄는 가능한데, 이 '체포지시' 자체가 내란 행위의 일환으로 포함돼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수환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사람(대통령)이 한 행위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다 이제 10개, 20개를 다 모아보면 '아, 이거는 그러면 내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파장이 상당하겠군요. 김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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