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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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됐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을 전담하는 서울고법에서 주로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곳이다. 법조 경력이 유사한 최은정(52·사법연수원 30기)·이예슬(47·31기)·정재오(55·25기) 고법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 재판부’다. 이 대표 사건의 재판장은 최은정 부장판사, 주심은 이예슬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6부 소속 고법판사 3명은 모두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교체된 이들이다. 형사재판부의 경우 통상 2~3년씩 근무해 내년 초 인사 대상자는 아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항소심이 재판부 변경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편, 이 재판부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한 인터넷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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