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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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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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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 운전 중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까지 써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정재용)은 지난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39·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경 무면허 상태로 B씨 명의의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B씨와 공모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사고를 접수한 후 같은 해 6월경 보험사로부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12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약 85만원을 타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들이 '파파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 3주에 한 번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혼자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 아들을 생각해 주셔서라도 한 번만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B씨는 "이런 일을 저질러 죄송하다"면서도 "A씨가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거짓말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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