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특수본, 비상계엄 사건 군과 합동 수사…경찰도 전담팀 구성(종합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총장, 전날 윤 고발 사건 직접수사 지시

군과 합동수사 실시…군검찰 인력 파견받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xconfind@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남희 박선정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은 6일 오전 기자단에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투입된다.

특수본 전체 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을 어디에 꾸릴 건지도 미정인 상태다.

특수본은 군검찰 인력을 파견 받는 방식으로 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자 가운데 현역 군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경찰과 합동수사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120여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도 검찰과의 합동수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과 수사 조율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경찰 고발된 사건들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란죄는 경찰 관할 사안"이라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법리 검토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했다.

심 총장은 5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하셨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내란죄 적용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됐다.

심 총장이 내란죄에 대해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하고 수사 검토에 나선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nam@newsis.com, su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