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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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검찰이 특수본 구성에 나선 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사법연수원 29기인 박 고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9월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올해 5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뒤 지난 9월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투입됐다. 김 차장검사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증권·가상자산 수사 등을 이끌었다. 부장검사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포함됐다.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과 관련한 고발장을 배당받은 뒤 직접 수사 개시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 최 부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 파견 경험이 있다. 특수본 전체 규모와 사무실 위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마지막으로 특수본을 설치한 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다. 2016년 10월27일 출범한 ‘1기 특수본’에 본부장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사 30여명이 투입되는 등 단일 사건 최대 규모였다. ‘1기 특수본’은 그해 11월 최순실(현 최서원)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진행했고, 특검 종료 뒤 ‘2기 특수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8년 만에 특수본을 다시 꾸린 건 이번 사안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나,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내란 혐의가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판단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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